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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사중지 명령 처분에 대한 안내
작성일 : 2023-08-24 조회수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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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사중지 명령 처분에 대한 안내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천시청은 지난 2023. 8. 22.부로 이천백사 신안실크밸리 1단지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 주택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하층 구조체 부분에 인접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1동 ~ 107동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부분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단행하였고, 공사중지 기간은 105동과 106동,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의 부재력을 강화하는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되고 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105동과 106동 보 슬리브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만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1동부터 104동, 그리고 107동이 공사중지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각 동 구조물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105동과 106동에 대한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이천시청 판단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러한 공사중지 처분으로 인해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정밀구조안전 진단업체의 의견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105동 및 106동의 부재력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강공사를 조속히 완료한 후 정밀구조안전 진단업체로부터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108동부터 111동 및 나머지 부대시설 등에 대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105동 및 106동 보 슬리브 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업체의 지시에 따른 보강공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더이상 안전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게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입주예정자 여러분 가정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