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부 공사중지 명령 처분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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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4 조회수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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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사중지 명령 처분에 대한 안내
이천시청은 지난 2023. 8. 22.부로 이천백사 신안실크밸리 1단지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 주택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하층 구조체 부분에 인접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1동 ~ 107동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부분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단행하였고, 공사중지 기간은 105동과 106동, 그리고 주민공동시설의 부재력을 강화하는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되고 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이러한 공사중지 처분으로 인해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정밀구조안전 진단업체의 의견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보강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105동 및 106동의 부재력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강공사를 조속히 완료한 후 정밀구조안전 진단업체로부터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후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받게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입주예정자 여러분 가정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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